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
2016.12.09 21:40
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... 모든 권한 잃고 사실상 '유폐'

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가결됐습니다.

최순실 국정농단 공모와 뇌물죄,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을 맞게 됐습니다.

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'유폐'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.

국회로부터 '탄핵소추의결서' 사본을 청와대가 전달받는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.

직무 정지시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'국가원수로서의 지위'와 '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'권한을 모두 잃게 됩니다.

앞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 의결서를 제출받고 180일 이내 탄핵 결정을 해야 합니다.

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됩니다. 내년 1월31일에는 박한철 헌재소장, 3월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고, 퇴임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심판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.

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. 만약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으로 복귀 할 수 있습니다.

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대선정국은 더욱 빨라져 정치권은 대혼돈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. 여야는 물론 각 당내 권력투쟁이 가시화 되고 보수와 진보진영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광주매일티비 오승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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